그런 세금이 특별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권을 포기한 날을 기준으로, 전세계의 모든 재산을 양도한다는 가정하에, 양도소득세를 미리 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게 해서 예상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그중에서 2014년을 기준으로 68만달러까지 공제를 한 후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2007년 부터 2012 까지 총 5년간의 Social TAX 소급해서 재 보고 가능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