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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취업 시 질문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neston****
조회4,638 공감0 작성일6/18/2012 6:48:36 PM
안녕하세요.

OPT 신청을 5월에 완료하여 EAD 카드 발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OPT 전공으로는 (이공계) 취업이 쉽지 않아, 마케팅 분야로 일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저를 채용한 회사에서는 세금 보고 할 수 있는 EAD 카드가 있으면 채용에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제 질문은

1.OPT 규정에는 전공과 관련된 취업만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무관한 분야의 회사에 채용이 되었다면 취업이 가능 한건가요?
회사에서 세금 보고를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2.전공과 무관한 회사에서 일한 기록이 (세금보고 등) 나중에 H-1 또는 E-2 비자 발급이나 영주권 신청 시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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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8/2012 7:41:1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 OPT때문에 많은 유학생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유효기간 1년짜리 OPT를 받으면 전공과 상관없는 일을 해도, 또 일을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최근 90일이내에 취업하지 않거나 전공과 관련없는곳에 취업할경우 OPT신분을 잃게 됩니다. 물론 이민국에서 일일이 확인은 할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추세로볼때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경제가 좋지않아 일자리를 구하기는 더욱 힘들어진 게 사실입니다. 더구나 전공과 유관한 직업을 구하려다 보니 더 어렵습니다. 또 많은 업체들이 이민 규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회사에 혹시 어떤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는 부분 때문에 채용을 꺼리기도 합니다.

새로운 OPT규정은 임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일을 해도 합법체류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된 일에 무상 인턴자격으로 일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공과 관련이 없는 회사에 취업하게될경우 그회사내에서 전공과 관련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서 고용주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전공과 다른회사로 급여를받고 세금보고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후 체류신분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시 최근 이민국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있는 추세이므로 이민법 규정을 준수하시는게 안전 합니다.

회원 답변글
s**neston**** 님 답변 답변일 6/19/2012 8:36:24 AM
신속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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