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국 시민권 한국체류

지역Connecticut 아이디h**d****
조회2,002 공감0 작성일6/18/2012 10:45:58 AM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올 2월에 미국 시민권을 땄습니다
한국을 방문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체류할수 있나요?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없어지는건지 아니면 포기한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님 양쪽다 유지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 6/18/2012 10:53:44 AM
한국은 무제한 체류할 수 잇습니다.
단, 3개월이하 체류하시려면 무비자로 입국하시고
3개월이상 체류하시려면 F4비자를 받아 가셔야 하며
6개월이상 체류하시려면, F4비자를 가지고 출입국관리소에 가셔서 거주민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6/18/2012 10:57:42 AM
후천적 시민권자의 경우 외국국적 취득즉시 한국국적은 말소되며
본인이 소지하고 잇는 한국여권이나 기타 한국신분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국적포기서류제출은 행정상 요식행위 입니다. 국적법상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즉시 한국국적은 말소됩니다.

다만 선천적 시민권자 (외국에서 태어난 자)에 한해 18세까지 본인이 국적을 선택할 수 잇도록 예외조항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e**lee12**** 님 답변 답변일 6/18/2012 11:53:57 AM
저도 hilda 님의 물음에 궁금 합니다.전문 변호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6/18/2012 3:56:32 PM
정확히 알고 싶으면, 인터넷으로 여권법과 국적법을 검색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미국시민권자의 한국체류는 미국변호사의 업무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님들도 일반적인 수준에서 밖에 모릅니다.
그 분야에 대해 잘 알아봐야 수입으로 연결되지 않는 분야 이므로 , 변호사로써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파악하고 있으며
관심분야가 아닙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6/19/2012 3:14:11 AM
나는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지금 현재는 미국에 있지만,)
내 동생은 미국시민권자로 9년째 거주민증을 가지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하는 일을 봐서 잘 압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6/19/2012 3:20:46 AM
미국시민권자인 동생의 거주민증을 직접보니
프라스틱카드인데, 운전면허증과 비슷하게 생겼으며
주민번호와 같이 생년월일5자리- 뒷자리 7자리로 번호가 있습니다. 뒷자리는 5로 시작되는 데, 5는 재미교포의 식별번호입니다.

거주민증이 있으면, 한국입국후 3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당일에 보험료를 선납하고 보험헤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