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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에서 취업비자로 변경시,,

지역Nevada 아이디d**21****
조회1,483 공감0 작성일6/18/2012 10:23:52 A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간호사로 취업하고자 준비중입니다.

너싱홈에 어플리케이션 작성 후 인터뷰를 보려고 하는데, 만약 스폰을 서 줄 경우 비자 신청을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OCUPATIONAL OUTLOOK HANDBOOK에서 RN의 임금이 시간당 30불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임금을 받지 못하면 비자거절사유가 될까요? 지금 원서를 넣고자하는 너싱홈은 책정임금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H1-C비자의 경우 어느 포지션의 잡이 해당되는 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어느 곳을 찾아야 하는것인지 아신다면 답변 부탁드려요.

저의 경력은 정신과 7년, 대학원 노인간호 전공졸업과 노인우울관련논문, 미국RN 자격증이 있습니다.

어느 비자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서류를 준비해야하는 것이 적절한 때인지도 알고싶습니다.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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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8/2012 11:47:4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009년 H-1C 발급중지이후 신청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H-1C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귀하의경우 대학원 전공으로 H-1B를 고려해 보시길 권 합니다. 현재는 쿼터가 마감되어 내년에 가능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d**21**** 님 답변 답변일 6/18/2012 4:34:05 PM
답변 고맙습니다.
H-1B는 너싱홈에서 일반간호사 포지션으로 시간당 26불을 받는 이곳에서 스폰을 서 줄 경우 가능할까요?
k**lawye**** 님 답변 답변일 6/18/2012 7:58:04 PM
일반 간호사직으로 H-1B는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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