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는것입니다. 차선책으로 J비자로 입국해서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변경도 가능 합니다. J비자 주신청자가 6개월정도만 체류하실 계획이라면 입국하자마자 신분변경을 준비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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