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7/2023 9:31:19 AM 신분 변경이 접수된 상태에서 F1 승인을 받기 전 학교는 다닐 수 없지만, 체류 신분은 여전히 '합법'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A2(배우자) 비자로 취업, 인턴 가용여부 + 1 조회 502 공감 0 KOREA j**geni**** 11/10/2024 12:48: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TN 비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1 조회 915 공감 0 ETC r**ldavid**** 11/8/2024 8:05:5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