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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미취업 기간 중 해외 방문 가능여부

지역Korea 아이디e**jih****
조회1,773 공감1 작성일4/8/2021 1:03:47 PM
OPT 기간 중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STEM의 경우 미취업 상태로 150일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한국에 방문해야 하는 사정이 생겨 이 미취업 기간 150일 중 한달 정도 한국 방문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해외체류기간이 150일만 넘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 의견도 있고, 미취업 기간 중 미국 외 국가로 출국시 바로 OPT가 종료된다는 의견도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와이프와 돌쟁이 아기는 코로나 등등으로 인해 한국행에 함께 하지 못할 것 같아 저만 다녀오려고 하는데 혹시 OPT 종료로 미국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럴 경우 남아있는 배우자의 체류 신분 문제 또한 걱정이 되고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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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8/2021 5:24:19 PM

신분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인하여, 고용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하므로, 보통 고용주의 '고용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고용이 끝난 상태에서 OPT로 재입국을 시도하시면 재입국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9/2021 10:37:01 AM

안녕하세요


직장을 그만두신 상황에서 해외로 출국하셔서 재입국시에는, 입국심사에서 OPT 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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