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과 무관한 employment 가 OPT (f1) 신분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한국에서의 일이고 확인할 길이 없으니 염려마시고 영주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파트타임 employment가 과연 신분위반인지 여부도 엄밀하게 그 상황을 따져 보아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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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 무관한 employment 가 OPT (f1) 신분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한국에서의 일이고 확인할 길이 없으니 염려마시고 영주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파트타임 employment가 과연 신분위반인지 여부도 엄밀하게 그 상황을 따져 보아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타임으로 OPT중 일하신것으로 전공 여부까지 확인할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혹시 모를 추가 질문에 대비하셔서, 당시 기록과 추가사유설명관련하여서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