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ourt disposition 만으로도 충분하겠지만, Court Docket 서류또한 함께 지참하시는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Probation 까지 다 끝나고 면허도 다시 제대로 받으셨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Court disposition 만으로도 충분하겠지만, Court Docket 서류또한 함께 지참하시는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Probation 까지 다 끝나고 면허도 다시 제대로 받으셨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