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갱신 중 한국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c**yoo****
조회5,200 공감0 작성일4/7/2021 8:11:53 PM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영주권 갱신중이고 일주일전에 지문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6월에 한국을 방문을 해야 하는데


임시로 1년짜리 도장을 받으려 전화를 했더니 Emergency 상황이 아니면


예약이 안된다고 하네요. 


혹시 이런 경우 어찌 해야 한국에 다녀올 수 있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8/2021 9:04:10 AM

구영주권카드 그리고 갱신 신청 접수증(1년 유효)을 가지고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8/2021 10:53:26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갱신 신청하시고 받은 접수증에 나와있는 유효기간 만큼은, 해당 접수증이 영주권 역활을 해줄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