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조울증 치료를 위해 입원하게 되면 시민권 받을때 지장있습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y**ee234****
조회1,555 공감0 작성일4/19/2011 10:23:20 PM
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자로서 약 3년이 지났습니다. 약 2년후에 시민권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위해 미국병원에 입원하려하는데 , 나중에 시민권 받을때 문제가 되는지요?
현재 아들의 나이는 22살입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4/26/2011 10:59:54 PM
상관 없는데요 병원 입운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치료가 될지 의문입니다 미국애들은 치료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사람들(동양사람들)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애들도 어릴때 들어가면 나가지를 못하는 것 같더군요

아들이면 아버지와 관계 개선을 노력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