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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itizenship paper ( 시민권증명서 )

지역Virginia 아이디c**irexki****
조회1,350 공감0 작성일4/18/2011 4:06:09 PM
변호사님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년전에 엄마인 제가 시민권 받고 바로 딸 ( 당시 17 세 ) 시민권을 신청했어요. 수수료는 $ 480 불 낸것 영수증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증명서를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
이민국에서는 우리집으로 무엇인가 싸인 하라는 맬을 보냈으니 저희가 답을 해주지 않아서 이제는 시민권 증명서를 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몇번을 찰아 갔지만 저희보고 책임이 있다고 증명서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너무 분하고 억울 합니다 , 미국의 법이 제가 맬 을 실수로 받지 못햇거나. 맬을 잘 확인 하지 못한 이유로 이미 $480 불을 지불하고도 받지 못한다는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증명서를 받지 못하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맬을 받은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 물론 그것이 없이도 이미 시민권자 입니다 만 ,, 어쨋던 제가 돈을 내고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 합니다 , 제가 편지를 한통 써서 보내볼까 생각중입니다만 . 선생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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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1/2011 12:43:33 PM
이민국의 책임은 문서를 발송 함으로써 끝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후에 신청인이 받지 못한 것은 신청인이 받고도 분실한 경우와 똑같이 취급이 됩니다. 이것을 반증하려면 우체국의 기록 조사 등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절차적으로는 위의 사실을 증명하여 Motion to Reopen and Reconsider 를 신청하는 것이지만, 차라리 N-400 에 의해서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 더 수월하겠습니다.

그리고, 18세가 될 때까지 시민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즉, 미국여권 또는 N-600 을 신청하여 수령), 시민권자의 자녀로서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 규정의 적용이 없어지므로, 자녀가 스스로 N-400 에 의해서 시민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c**irexki**** 님 답변 답변일 4/21/2011 3:09:53 PM
변호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딸은 이제 20 세가 다 되고 있읍니다 , 패스포드는 벌써 만들어서 그것으로 시민권자 증명서로 사용하고 있읍니다 만은 저희는 시민권증명서를 신청한것이 지금 까지 받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 억울 합니다, 그럼 제가 맬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요 . 우체국에 가서 알아봐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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