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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받을당시 바ㅤㄲㅢㄴ 이름증명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s**kroa****
조회2,301 공감0 작성일4/17/2011 7:11:42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을 받을당시 이름을 change 했습니다.

얼마전 한국국적표기 서류를 제출하려하는데 이름을 change한 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어느 부서로 가서 서류를 만들어오는지 알고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서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Naturalization/Citizenship 뒷면에 프린트 되어있는게 없더군요..

시민권을 받은곳은(인터뷰한곳) LA 다운타운 입니다.

아시는분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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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8/2011 10:33:57 AM
혹시 영주권자일 때에 우리 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였다면, 거기에 있는 A Number 와 Certifiate of Naturalization 의 우측 위에 있는 A Number 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일인 확인서 (Affidavit of Names and Identity) 를 제출하면 될는지요? 이렇게 만들어서 영사관에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t**asnegen**** 님 답변 답변일 4/19/2011 8:36:27 AM
이민에 대하여 상담하시는 기독교 봉사센터(달라스 972-488-8880)에 문의하여 얻은 답변입니다.

이름이 바뀌면 코드에서 이름이 변경되었다는 증서를 시민권 증서와 함깨 시민권 선서하는 날 준다고 합니

다.(반드시 이민국에서는 이름이 변경되었다는 법원의 증명서가 있어야 시민권 선서를 하게 한답니다)

만일 시민권 서서 당일에 법원으로 부터 주어지는 변경된 이름 증명서를 만일 얻지 못하면(공무원의 실수로)

즉석에서 증명서를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어떤 조치를 해 줄 것입니다.

만일 당일에 증서를 받지 못하고 귀기하신 경우에는 전화로는 연결이 안되고 이민국 홈페이지에 들어가

Infor pass 에 접속하여 당망 공무원을 만나도록 예약하여야 합니다.(만일 인터넷을 사용 하실수 없는 분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을 만나신 날 시민권과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이름이 변경되었는데 이름변경 증명서

를 얻지 못했다고 사실을 말하면담당 공무원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시민권 선서일에 100$% 준다고 하는데 받지 못하셨다니 공무원의 실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뀐 이름 의 법원 증명서는 항상 가지고 계셔서 운전 면허와 소셜 넘버 그외에 금융 거래, 신용카드, 등등

그동안 공적으로 등재된 모든 곳 에 사용됩니다. (모든 어카운트에 이름을 바꾸여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므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시 이름을 바꾸시는 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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