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취업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영주권을 받고나서 5년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가 있으며, 시민권 신청 접수는 5년이 되기 3개월 전부터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과거 5년중 50%, 즉 30개월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하셨어야 하며, 그 기간중에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셨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 밖에서의 체류가 6개월 미만이 아닌, 6개월이상 1년 미만이었다면, 미국의 영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다는 증거들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사용되어지는 Form은 N-400 이며, 접수비용은 $680(Inc. biometric fee)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