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들의 시민권 신청시기 - 재입국일로부터 4년 1일 경과된 시점에 신청 가능한가요 ?
미국외에서 계속 거주한 기간이 365일이 넘으면 364일부터 5년을 기산하며, 이럴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4년 1일 경과된 싯점이 5년 요건을 충족하는 날입니다. 그 날로부터 역산하여 90일 전부터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2. 아들의 시민권 신청 인터뷰 할 때 - 한국에 1년 거주한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한국거주 당시 아들은 14-15세로 미성년자)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19세 남자이면 selective service 를 등록해야 한다는데,
아들이 이미 등록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www.sss.gov 에 들어가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