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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자녀(19세)의 시민권 신청

지역Maryland 아이디D**YU1****
조회1,757 공감0 작성일4/11/2011 5:29:55 AM
2004년 부모의 취업이민으로 가족 전체가 영주권을 취득한 만19세 아들의 시민권 신청하려고 합니다.

19세가 넘으면 부모와 별개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영주권 취득후 가족 모두가 영주권 상태로 1년동안(12/2005-12/2006) 한국에 거주(re-entry permit 보유) 한 사실이 있는데

1. 아들의 시민권 신청시기 - 재입국일로부터 4년 1일 경과된 시점에 신청 가능한가요 ?

2. 아들의 시민권 신청 인터뷰 할 때 - 한국에 1년 거주한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한국거주 당시 아들은 14-15세로 미성년자)

3. 19세 남자이면 selective service 를 등록해야 한다는데,
아들이 이미 등록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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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2/2011 8:35:37 PM
문제는, 영주권 취득후 가족 모두가 영주권 상태로 1년동안(12/2005-12/2006) 한국에 거주(re-entry permit 보유) 한 사실이 있는데

1. 아들의 시민권 신청시기 - 재입국일로부터 4년 1일 경과된 시점에 신청 가능한가요 ?

미국외에서 계속 거주한 기간이 365일이 넘으면 364일부터 5년을 기산하며, 이럴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4년 1일 경과된 싯점이 5년 요건을 충족하는 날입니다. 그 날로부터 역산하여 90일 전부터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2. 아들의 시민권 신청 인터뷰 할 때 - 한국에 1년 거주한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한국거주 당시 아들은 14-15세로 미성년자)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19세 남자이면 selective service 를 등록해야 한다는데,
아들이 이미 등록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www.sss.gov 에 들어가서 확인하십시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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