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가족은 2007년 8월에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2010년 9월에, 영주권 취득후 만 3년후에, 회사의 권유로 타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re-entry permit은 모두 받았구요, 만 6개월 이전인 지난 겨울에 모든식구가 미국에 약 2주씩 있다가 돌아왔구요, 올 여름/겨울에도 그럴 예정입니다.
계산상으로 보면 내년 5월정도에 시민권 자격이 주어질것 같은데요, 혹자는 2년반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6개월안에 미국에 돌아온 기록만 있으면 된다고 하고 혹자는 제가 해외에 지금 거주하기 때문에 신청자체가 안된다고 하는데, 전문가선생님과 경험많으신 여러분의 조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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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4/11/2011 9:19:59 PM
연속거주는 한 번에 6개월 이상 해외에 계실 경우 재입국 허가서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깨어집니다. 그러나, 미군복무나 미국 회사의 해외지사 근무등의 이유로 장기간 출국하시기 전에 N-470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해외 여행 기간에 상관없이 시민권 신청시 증명해야 하는 5년 연속 거주에 필요한 residency를 계속해서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대다수 일반인들의 경우는 해당 이민국 사무소의 관할 구역에서 최소한 90일 이상 거주를 하셔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상태로는 시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