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45(i)조항으로 영주권을 받았을 경우라도 다른 취업이민과 똑같이 다루어집니다.
취업이민이란 고용주가 미국내에서 적당한 직원을 찾지 못하였으므로, 외국인을 고용 하겠다는 신청입니다. 즉, 영주권을 받게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고용주를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꼭 그 고용주를 위해서 일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상에 6개월 이상, 혹은 1년 이상 일을 해야만 한다는 명확한 조건은 없지만, 그 취업이민이 사기가 아니였고, 고용주의 직원 채용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는 기간이어야 합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분들이 시민권을 신청할 때, 취업이민을 신청한 고용주를 위해 근무한 기록을 제시 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시민권 심사 조건중에 하나가 영주권을 합법적으로 취득 했냐의 여부를 알아 보는 것이므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그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하나도 없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