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먼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여도 미국에서 시민권 신청을 하실 때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만,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겨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미국에서 있으셨어야 합니다. 일정 기간 미국에 입국하시지 않았다면 체류기간을 다시 계산해야할 수도 있기에 먼저, 질문자님께서 들어오시자마자 시민권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지 자격조건을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배우자 분의 경우 미국을 입국하실 때, 혼인 신고를 하신 후에 비이민비자로 입국을 하시고, 후에 이민비자로 신분 변경할 시에는 배우자 분이 이민 의도를 숨겼다고 할 수 있기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정식으로 이민비자를 받으시고 들어오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