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째부터는 연금 지불이 중단됩니다.
미국에 다시 돌아온 후 한달이 지나야만 다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가시기 전에 사회보장국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여행/취미/일상 기타
best선물을 하기위해서 미국에서 동전을 대량으로(1 박스 정도) 우송을해서 받으면 불법 인가요 ? + 2
여행/취미/일상 기타
best유골함 가지고 비행기 타고 한국 가는 경우 질문이 있어요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