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자는 공동지분으로 인정 됩니다
즉 Partnership으로처리 됩니다
증여에 관하여는 $5,340,000 까지는 증여세 신고만 하지
세금이 없습니다,
감사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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