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서보천목사님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e**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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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4/2013 12:08:52 AM
저번달에 티켓을 받앗습니다.
3가지를 합해서 받게되었는데,
양쪽에 이어폰착용, 캘리포니아 라리센스가 아닌것, (초록불에 우회전을 했는데) 스탑 싸인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까지 해서...$806.00이나 나왔습니다.
경찰에게서 받은 티켓에 "informal juvenile..."란에 코트갈 수 있는 날짜도 안적혀있습니다.
1. 이럴경우 Fine이 나온 종이에 "court trial" 에 첵크해서 보내면 코트 날짜를 보내주는것인가요?
2. Fine받은것을 separate payment 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코트에간다면, 처음으로 가는것이라.. 어떻게 해야하나요? 코트를 선택할 경우, 트랙픽 스쿨을 나중에 다시 선택할 수 없다는게.. 그럼 코트에서 승산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많은 질문들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