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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목사님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e**s8****
조회1,594 공감0 작성일4/4/2013 12:08:52 AM
저번달에 티켓을 받앗습니다.
3가지를 합해서 받게되었는데,
양쪽에 이어폰착용, 캘리포니아 라리센스가 아닌것, (초록불에 우회전을 했는데) 스탑 싸인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까지 해서...$806.00이나 나왔습니다.

경찰에게서 받은 티켓에 "informal juvenile..."란에 코트갈 수 있는 날짜도 안적혀있습니다.

1. 이럴경우 Fine이 나온 종이에 "court trial" 에 첵크해서 보내면 코트 날짜를 보내주는것인가요?

2. Fine받은것을 separate payment 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코트에간다면, 처음으로 가는것이라.. 어떻게 해야하나요? 코트를 선택할 경우, 트랙픽 스쿨을 나중에 다시 선택할 수 없다는게.. 그럼 코트에서 승산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많은 질문들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4/4/2013 6:45:02 AM
1. 티켓에 나와 있는 출두일에 가시든지 아니면 체크해서 보내면 날짜 정해 줄 것입니다.
2. 분할해서 낼 경우에는 법원에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3. 이길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벌금 내시고 트래픽 스쿨 가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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