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5 6:47:28 AM 취업 영주권 신청은 가능 합니다. 하지만 취업비자 신분으로는 총 6년 동안만 체류가 가능 하기때문에 만기후 다른 비자 신분으로 체류 신분를 유지 하셔야 합니다. 취업비자 신분으로 변경하신후 외국에서 체류 하신 시간 만큼 H1B Recapture가 가능 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145 공감 0 GA T**stypeople**** 2/28/2026 4:39: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근 i140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 1 조회 1,014 공감 0 WA o**stars2**** 2/25/2026 8:24: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조회 974 공감 0 CA m**j020**** 2/23/2026 4:51: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엔트리 유효기간내에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나요?? + 1 조회 1,620 공감 0 VA s**pt30**** 2/22/2026 5:32:4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입국시 영주권 반납 가능 문의합니다. + 1 조회 2,725 공감 0 CA l**032**** 2/19/2026 9:10:0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조회 2,361 공감 0 CA y**yon**** 2/18/2026 7:58:3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