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신지 2년이상이 되셨다면, 임시영주권이 아닌 정식영주권이 발급됩니다. 다만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을 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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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