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텟으로 판매하는 경우 셀러퍼밋을 받은 주 안에서 판매할 때에는 세일즈 택스를 받아서 보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타주나 외국으로 판매하는 것은 반드시 세일즈택스를 받아서 보고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타주 손님에게 세일즈택스를 받았다면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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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2007년 부터 2012 까지 총 5년간의 Social TAX 소급해서 재 보고 가능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