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까지 발급 받으셨다면, 이전의 브로커의 I-94 발급이 이민사기로 간주되어서 수사중이 아니라면, 출입국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 신청시, 과거 영주권 취득 경위 검토중에, I-94 를 불법으로 발급받으셨다면, 영주권을 박탈당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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