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별도의 출생증명서가 없으므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번역한후, 번역해준분의 번역 증명서를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별도의 공증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