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법은 업종변경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민법규정(8 C.F.R. 214.2 (e)(8)(iii))은 E-2 신분에 대한 중대한 변화(Substantive Change)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이민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이러한 중대한 변화의 예로 인수합병(M&A) 및 매매(Sale) 등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에 충실하여 해석한다면 업종변경이라도 매각이 수반된 업종변경은 사전에 이민국에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대사관에서 받은 E-2비자는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지만 이민국에 중대변화를 보고하고 승인 받는게 안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