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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상태에서 다른 비지니스로 바꾸려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izzan****
조회2,103 공감0 작성일6/25/2012 4:32:03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제 E-2 비자로 비지니스를 운영중인데...이것을 팔고 똑같은 종류의 비지니스를 지역이 다른곳의 체인점으로 사서 옮기려합니다.
비자는 올 1월에 5년짜리로 갱신한 상태이고요.
궁금한것은 이럴경우 다시 대사관에서 비자를 새롭게 인터뷰하고 모든지 새롭게 다시 받아야하는지요? 혹이라도 다른 비지니스를 샀는데...비자가 거절당하면 어찌하나요?
저희 가게도 25만불정도로 셋업했는데...옮기려는곳은 18만불정도입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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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5/2012 6:05:0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법은 업종변경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민법규정(8 C.F.R. 214.2 (e)(8)(iii))은 E-2 신분에 대한 중대한 변화(Substantive Change)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이민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이러한 중대한 변화의 예로 인수합병(M&A) 및 매매(Sale) 등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에 충실하여 해석한다면 업종변경이라도 매각이 수반된 업종변경은 사전에 이민국에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대사관에서 받은 E-2비자는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지만 이민국에 중대변화를 보고하고 승인 받는게 안전 하겠습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5/2012 9:22:30 PM
비자에 보시면, E2사업주체와 지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민국에 이런 변화를 사전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E2사업을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분께서 법인소재지는 변경이 없이 사업장만 변경한 예가 있어, 이에 대한 이민국의 심사를 요청했는데, 이민국에서 신고할 이유가 없다 하며 왜 신고했는지 설명하라는 추가자료요청을 받았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추가자료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case의 의뢰인은 갖고 있던 I-94가 만료되고 있어, 다른 사유를 들어 중대변경이 발생했으니 승인을 하여달라 요청하여, 연장된 I-94를 받았었습니다.

규정상, 중대변경이 있으면 이민국의 사전허가 또는 새로운 비자발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등록지는 같은데 실제 사업장이 옮겨지는 경우,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보수적으로 볼 때, 이민국에 이러한 사유가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차원의 심사요청을 통해 이민국의 확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동반가족들의 심사신청은 (파일링피 절약의 차원에서) 주사업자의 사전심사요청에 따른 결과를 보고 후에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서의석 Kevin E. Suh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6/2012 11:37:36 AM
안녕 하세요, 서의석 변호사 입니다.

E-2에서 제일 주의 할 점중에 하나가, 중대한 변화는 사전 승인 사항 입니다. 본인의 사업체의 매각및 신규 구입은 중대한 변화 입니다.

E-2 연장 거절 사유중 가장 흔한 것이 사전에 사업체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연장때 변경된 사업체로 연장하는 것 입니다.

왜냐 하면 E-2는 소액투자를 해당 사업에 투자 하여 운영 하는 조건으로 신분 변경을 한 것인데 사업체를 변경 한다면 처음 부여 한 E-2와 다르기 때문에 거절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비자를 신청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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