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 주신청자는 본인의 사업체 이외에서 일하실수 없습니다.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 이민국으로부터 취업비자를 받아야 일하실수 있습니다. 귀하가 H-1B를 받게되고 배우자가 H-4를 받게될경우 H-4는 취업이 불가능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