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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비자입국후에 불체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d**n20****
조회4,922 공감0 작성일6/21/2012 2:39:55 AM
무비자로 입국후에 체류기간을넘겨 불체가되어씁니다
아인 시민권자인데
아이가21살이후에
불체인부모영주권신청해줄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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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1/2012 11:25:43 A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영주권 신청시 추방 수속 중이 아니라면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라도 성인 자녀의 초청으로 영주권 취득 가능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서의석 Kevin E. Suh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6/2012 11:59:53 AM
안녕 하세요, 서의석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 입국으로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는 것은 3가지가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결혼 포함), 시민권자의 부모, 미성년 자녀 입니다.

귀하의 자녀가 21세가 되면 부모를 바로 초청 할 수 있고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면 대개 영주권이 나옵니다.

이경우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인터뷰를 통해 영주권을 줍니다.
회원 답변글
c**ternewspape**** 님 답변 답변일 6/21/2012 11:23:59 AM
안되는 거
k**x**** 님 답변 답변일 6/22/2012 4:59:56 PM
현재는 무비자로 불체자가 되었든 안되었든 시민권자 자녀나 남편이 초청을 하면 영주권을 준다고 하지만 원래는 무비자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 초청도 곧 사라진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도 궁금합니다.
p**bul**** 님 답변 답변일 6/22/2012 9:49:26 PM
아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이대로라면 가족이민의 입지는 날이 갈수록 좁아집니다.
만일 미국이 멕시코가 되면, 어디 사시구 싶겠어요?
멀리 미래를 보십시오.
o**scompan**** 님 답변 답변일 7/11/2012 10:16:41 AM
아이가 시민권자 라고하셧는데요....
혹시 그아이가 님이무비자로 들어와 아이의 훗날을 기약해서 미국오신거라면
아이시민권으로 만족하시고 한국돌아가시는게 낳을듯 싶네요.....
아이만 시민권자일뿐 그아이가 21살될떄까지 어찌사시려구요????
한국사람들이 많아서 살아질거라는 생각은 님가정을 위해서는 그닦좋은 선택은아니라 보여짐니다...
신중하게 선택하셧음하네요.....
또한 제가아는 상식으로는 무비자 입국은 사면안이 나온다해도 무비자 입국 조건에서 제외되는거루 알고있기에
뜬구름 잡는식의 사면은 기대안하시는게 바람직해보이는군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디 현명한 선택을.....
지금의 선택은 부모의책임이기도 하겟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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