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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행정조치에 관하여 여쭈어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fyus****
조회1,757 공감0 작성일6/19/2012 9:55:16 PM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저는 1997년에 부모님을 따라 입국하였으며
그당시 저는 15살이였으며 지금은 요번 8월이 되면
만 30세가 됩니다.벌써 15년을 불법체류하며 245조항이외는 쇼셜,라이센스등
아무런 서류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신문 뉴스를 통하여 행정조치를 듣고 기뻤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다니던 도중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경제적상황으로 일을 하다보니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법안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해당이 안된다면 지금이라도 디플로마를 받으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혹 이것때문에 안된다면 너무 안타까울꺼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의석 Kevin E. Suh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6/2012 1:55:21 PM
안녕 하세요, 서의석 변호사 입니다.

1.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면 자세히 알 수 있으나, 현재의 이민국 Memo로 볼때,
6월 15일 현재 반드시 졸업증명서를 미리따고 있어야 한다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GED(고등학교 졸업 자격증)을
따놓는것이 현명 할 듯 싶습니다.

이번이 아니더라도 고등학교 동등 학력증명은 여러모로 도움이 되니까요.

2. 30세의 기준이 2012년 6월 15일인것으로 보이나 정확히 표시 되어 있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면 정확 할 것 같습니다.

이민일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 6/20/2012 12:18:51 AM
고등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 (GED)를 통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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