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도 E2비자나 신분유지가 가능합니다.
E2의 수익성 판단에 세금보고가 중요한 factor가 되지만, 세금보고상 비용으로 처리했던 감가상각 등을 환입시켜 수익성의 판단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BITA(Earning Before Interest, Tax, Amortization)의 방식에 따라 수익을 계산하며, 세금보고상 적자인데도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운영시작후 5년이내에는 수익실현이 되지 않았어도, 향후 사업계획을 기초로 수익성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어느 정도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는 전체적인 회계 및 세무상 자료를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률적으로 몇 만불의 수익이 있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내야한다고 잘 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향후, 미국에서의 영주권신청시 심사하는 항목중의 하나가 과거 신분을 유지했었냐입니다. 따라서, 혹시 영주권심사시 이에 관한 자료제출의 요청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법률규정에 따라 신분유지를 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