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2비자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k**heol07****
조회2,187 공감0 작성일6/19/2012 5:17:51 PM
2년간 E2비자(E2 비자 만료일 2016년 7월)로 비지니스를 하다가 자금사정이 않좋아 지금의 비지니스를 정리하려 합니다.(면허는 유지)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인터넷 쇼핑몰로 E2비자 유지가 가능한지요?

2. 기능하다면 당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또한 사업체 주소를 집으로 해도 무방한지요?

3. 인터넷 쇼핑몰이 안된다면 규모를 줄여 창고식으로 변경해도 되는지요?

4. 사업체 규모가 지금보다 적어져 매출액이 줄 경우, 어느정도 금액으로 세금보고를 하여야 유지 가능한지요?

5. 저는 2006년 4월 시민권자 기혼자녀(집사람)로 초청된 상태입니다. E2비자 갱신일(2016년7월)까지 사업체 패업신고는 하지 않고 유지만 한 상태에서 갱신일 이전에 영주권이 나오다면 받을수는 없는지요? (이런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6. 저의 가족의 체류 기간은 2013년 8월인데 체류 연장시 어떠한 서류가 들어가는지요?

바쁘신 가운데 많은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9/2012 5:38:57 PM
이민법 관련규정상 사업운영상 중대한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이민국의 승인을 받거나,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새로 발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사업과 인터넷쇼핑몰의 관련성 여하에 따라 향후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던 것이 문제될 수 있는지 영향을 받습니다.

E2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도 E2비자나 신분유지가 가능합니다.

E2의 수익성 판단에 세금보고가 중요한 factor가 되지만, 세금보고상 비용으로 처리했던 감가상각 등을 환입시켜 수익성의 판단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BITA(Earning Before Interest, Tax, Amortization)의 방식에 따라 수익을 계산하며, 세금보고상 적자인데도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운영시작후 5년이내에는 수익실현이 되지 않았어도, 향후 사업계획을 기초로 수익성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어느 정도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는 전체적인 회계 및 세무상 자료를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률적으로 몇 만불의 수익이 있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내야한다고 잘 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향후, 미국에서의 영주권신청시 심사하는 항목중의 하나가 과거 신분을 유지했었냐입니다. 따라서, 혹시 영주권심사시 이에 관한 자료제출의 요청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법률규정에 따라 신분유지를 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