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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세 이상 자녀

지역California 아이디f**de****
조회1,119 공감0 작성일6/19/2012 2:56:08 PM
88년에 부모님이 시민권자 형제자매초정으로 이민신청을 해서 부모님은 2001년에 영주권을 받았으나 자녀들은 신청도중에 21세가 넘어서 자동 취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시민권자인데 자녀중에 한명이 95년도에 미국에 비자받고 왔으나 현재 불체상태인데 혹시 영주권을 취득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21세 이상은 불체면 무조건 안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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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9/2012 3:33:2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21세이상 자녀 초청의경우 현재 이민법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 가족초청 청원서(I-130)을 신청하시고 이민개혁법이나 사면이 이루어지길 기다리시는게 좋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m**fusio**** 님 답변 답변일 6/21/2012 9:09:24 AM
질문있어요님, Aged-out case 인것 같은데 그러면 자동으로 그 서류미비자 분은 245 (i)조항에 의해서 아버님이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1순위 초청하면 나중에 우선일자가 current가 되었을 때 영주권 신청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서류미비자라는 자녀분이 245(i) 조항에 적용이 된다면 미혼이면 아버님을 통해서 가족초청 1순위 기혼이면 가족초청 3순위로 해서 현재 영주권 문호 기준으로 7년내지 10년이면 영주권 받을 수 있을텐데,,,,

우선 그 분이 245(i) 조항에 수혜자인가 아닌가를 알아 보세요.. 그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닐지요....
f**de**** 님 답변 답변일 6/21/2012 11:01:08 AM
두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Fusion님 말씀대로 aged out과 245(I) 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어서 글올렸습니다. 2000년전에 미국에 왔고 2001년 4월전에 이민신청한적 있어서 245에 해당이 되는거 같은데 문제는 지금도 신청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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