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21세이상 자녀 초청의경우 현재 이민법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 가족초청 청원서(I-130)을 신청하시고 이민개혁법이나 사면이 이루어지길 기다리시는게 좋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