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남편께서 h1b 를 받으시면 부인께서는 한국에서 h4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박사과정 졸업후 잡오퍼를 받아서 대학교에 취업하기 위해 대기중이고 와이프는 작년에 한국으로 일시 귀국하여 지금까지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둘다 각각 F1과 F2비자로 미국에서 4년을 지낸바 있구요. 기존 F비자가 모두 5월중에 만료되기 때문에 와이프가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h4비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현재 저는 미국에 있고 와이프는 한국에 있는데, h1b수속을 제가 미국에서 진행할 경우 와이프 것까지 함께 진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와이프만 따로 한국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따로 주한미대사관에서 h4절차를 진행해야하나요? 그리고 혹시 제가 미국에서 h1b승인을 받은후 한국에서 와이프와 함께 h4인터뷰를 진행하는게 더 좋을런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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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에서 남편께서 h1b 를 받으시면 부인께서는 한국에서 h4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꼭 두분이 같이 받으셔야 되는것은 아니시며, 미국에서 H1b 승인을 받으시면, 배우자분께서는 한국에서 H4를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본인이 미국에 있고 배우자는 한국에 있는 경우, 본인은 H-1B petition과 H-1B로의 신분변경 (COS)를 같이 진행해서 승인되면 H-1B로 신분이 변경됩니다. 본인이 H-1B로 신분이 변경되면, 한국에 있는 배우자가 이를 근거로 H-4비자 스탬프를 신청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굳이 바로 한국으로 들어가서 H-1B비자 스탬프를 받지 않아도 되며, 나중에 필요할 때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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