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원마다 다를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Court disposition 에 기소된 내용과 결과까지 기록되어있어서,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바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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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원마다 다를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Court disposition 에 기소된 내용과 결과까지 기록되어있어서,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바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Court Docket 은 일반적으로, case 처음부터 간단한 history 을 적어 놓은 것이고, Dispostion 은 해당 사건이 다 끝났다고 표시 해주는 서류 입니다.
그래서 docket 에 끝났다는 말이 끝에 나올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마지막 판결이 내려졌다고만 나올수도 잇습니다.
그러므로 판결 이후에 벌금 , 교육, 또는 probation 등이 다 끝났다고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Disposition 을 이민국에 제출 해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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