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을 넘지 않으시고 6개월 이상 체류하셨다면,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와, 한국에 병원치료때문에 장기체류를 할수 밖에 없었다는 서류를 지참하시고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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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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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