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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포기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m**777****
조회3,756 공감0 작성일5/5/2011 5:39:43 PM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사정이 있어서 한국으로 나가야 할일이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것은:
1. 미국시민권 포기후 시민권자인 와이프를 통해서 다시 堅�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미국 시민권 포기시 제가 그동안 직장 다니면서 냈던 social benefit등은 다 없어지는 건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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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6/2011 7:15:40 AM
1. 나중에 조건을 갖추어서 다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즈음은 '한국 내에서 미국 시민권을 주장하지 않고 한국법에 따르겠다'고 하는 서약을 하고 이중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으니, 주미 한국 대사관 영사과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2. Social Benefit 수혜자격은 없어지지 않으나, 높은 세율 적용으로 인하여 실 수령금액은 많이 (약 30%)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사님에게 문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h**ardski**** 님 답변 답변일 5/6/2011 10:27:37 AM
질문 1 의 답변 : 네 받을수있읍니다.

질문 2 의 답변 : SSA 에서 매달 보내주는 사회보장지급금수혜자격은 변합없읍니다. 단 그지급액수가 미국밖에서 거주시, 시민권자의 신분은 변합이 없읍니다만,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포기하면, 외국으로 송금하기위한 수수료를 제외하고(보통 기존수령금액의 25-30프로 깍임) 지정한 은행구좌로 지급된다합니다. 그러니 구태여 시민권포기하지마시고, 변호사님말데로한국에서 거주인선서를 제출하시면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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