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식품법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s**iall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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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2011 9:36:42 PM
며칠전에 마켓에서 카스타드란 한국산 빵/과자를 세일을 하길래 사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이틀동안 내리 설사를 하길래 혹시나 싶어서 유통기한을 확인해 보니
두달이 지났더군요..
그래서 과자를 다시 열어서 확인해보니 과자안에 크림이 확실히 이상하게 뭉쳐있고
오래되보였습니다..색깔도 이상하게 누렇게 변해있었고요..
그때 당시엔 그냥 생각없이 먹었었는데..지금보니 참 화가 많이 나네요..
그런 한인 대형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두달이나 지난 유제품 과자를 세일해서
팔다니요...
지금이 3일정도 지난 상태인데요..
아직도 그때 영수증도 가지고 있고 과자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식품법에 의하여 처벌/보상이 가능 한가요..
꼭 좀 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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