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식품법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s**iallif****
조회1,045 공감0 작성일5/2/2011 9:36:42 PM
며칠전에 마켓에서 카스타드란 한국산 빵/과자를 세일을 하길래 사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이틀동안 내리 설사를 하길래 혹시나 싶어서 유통기한을 확인해 보니
두달이 지났더군요..
그래서 과자를 다시 열어서 확인해보니 과자안에 크림이 확실히 이상하게 뭉쳐있고
오래되보였습니다..색깔도 이상하게 누렇게 변해있었고요..
그때 당시엔 그냥 생각없이 먹었었는데..지금보니 참 화가 많이 나네요..
그런 한인 대형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두달이나 지난 유제품 과자를 세일해서
팔다니요...
지금이 3일정도 지난 상태인데요..
아직도 그때 영수증도 가지고 있고 과자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식품법에 의하여 처벌/보상이 가능 한가요..
꼭 좀 답변주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