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9월에 이민을 온 영주권자 입니다. 현재 ,팔순을 넘기신 모친(치매,심장병)을 간병하고 있고,그로 인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기에,사회복지 신청을 고려 하고 있습니다만,혹시 5년 뒤 시민권 신청시 '정부로 부터 받은 혜택'으로 간주되어 장해로 작용 될까 염려가 되어 신청을 미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하여 올바른 지식을 얻고 싶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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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5/2/2011 2:08:47 PM
가족초청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분이 10년 이내에 public charge 에 해당하는 금전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재정보증인이 정부로부터 구상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은지 5년 이내에 public charge 에 빠져서 정부보조금으로만 생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게 된다면 또한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경우처럼 사회복지의 수혜자가 모친이시라면 (혹시 시민권자이신지요?) 영주권자 본인의 문제가 아니므로 본인의 시민권 취득과 관계가 없습니다.
시민권신청서에는 '정부보조를 받았는가?'와 같은 질문은 없으며, 적법한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하면서 소득세금보고서를 성실하게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