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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뺑소니사건 기록...

지역Maryland 아이디n**dpar****
조회3,281 공감0 작성일4/27/2011 7:41:02 PM
시민권 신청시 hit and run 기록이 있으면은 시민권을 받을수 없나요?
요즘은 경범죄 기록만으로도 거부 당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또 한가지 영주권자일경우 뺑소니 기록이 있으면 한국 미국 출입국시 추방재판에 회부 될수도 있나요? 본의 아니게 뺑소니를 치게 되어서( 본의 아니게는 핑계구) 일하는 곳이 다운타운이라 hit and run 이많고. 저도 두어번 당한지라 파킹된차를 긁고 저도 모르게 당황해서 메모없이 그냥 와버렸거든요.올해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만약 경찰에게 뺑소니를 했다는 편지를 받게되면은 시민권을 딸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여줍니다. 요즘은 아주 작은 경범기록도 트집을 잡을수 있다고 해서...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걱정이 너무 돼서 창피함에도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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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8/2011 4:00:34 PM
California 형법상의 뺑소니 범죄는 이민법에 영향을 미치는 도덕성 범죄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MD 의 경우 그곳의 형사법상의 뺑소니 범죄가 무엇을 지칭하는가에 따라 그 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각 주의 법에 따라 규정되기 때문에 비롯 같은 이름으로 불리더라도 범죄의 구성요건이 다를 수 있으며 그 범죄의 구성요건에 따라 이민법상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그 범죄를 무어라 지칭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MD에서 규정한 뺑소니 범죄가 California 에서 규정한 뺑소니 범죄와 같다고 하더라도 MD 를 관할하는 연장순회법원의 판례가 그러한 범죄를 이민법에 영향을 주는 범죄로 판단한 판례가 있다면 그 판례에 따라 이민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MD 에서 지칭하는 뺑소니 범죄의 구성요건과 MD 를 관할하는 연방순회법원의 판결 또는 이민 항소심의 판례들을 비교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만약 MD 에서 규정하는 뺑소니 범죄가 이민법상의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범죄가 아니라면 시민권 신청을 비롯해서 이민법상의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형사기록을 가지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4/28/2011 1:46:06 PM
뺑소니로 경찰에게 티켓을 받으셨나요?
그걸로 법원에 출두 하신적이 있나요?
이런 사유가 없다면 시민권 신청에는 별 문제 없습니다.
만약 경찰에게 티켓을 받거나 법원재판을 받으셨다면 시민권 신청란에 모두 기재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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