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취득자 병역의무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k**ndori7****
조회1,555 공감0 작성일4/25/2011 1:04:00 PM
수고많으십니다.

86년(8살)에 미국으로 전 가족이 이민와서 현재 33세인 남성입니다.

미루고 미루다 1년전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한국으로 간 적이 없는데 최근 출장(1주일) 관계로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시민권 취득 후 한국 국적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병역문제가 있을지요?

병역 면제나 연기 신청 역시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 역시 아직 미국 영주권자이며 미국에서 살고 계십니다.


국적포기를 꼭해야 나중에라도 문제가 없는건지,

지금 한다고해도 접수완료까지 3개월 걸린다고 신청서에 써 있는데
다음 달 출장에 문제가 없을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on**** 님 답변 답변일 4/27/2011 4:17:22 AM
한국 여권이 아니고, 미국 여권을 가지고 한국에 다녀오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