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통역관을 통하여 인터뷰를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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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0, 55/15 규정에 따라 55세 이상이시라면 영주권을 받으신지 15년이 지나신 후, 영어시험을 면제 받으시고 통역을 통하여 시민권 인터뷰(civic test)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본인께서는 통여관을 대동하실 자격이 되지 않으신 바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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