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or scuffle은, 시민권 자격을 제한하는 범죄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또한 conviction 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minor scuffle이 있은후, arrest되었고 nolle prosequi로 종결되었으며, court disposition은 attachment (addendum)으로 제출합니다라고, 간단히 기술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래전, 정말 뜻밖에, minor scuffle 에 휘 말리게 되었고, 그 결과 arrest되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얼마 안되어 nolle prosequi (without prejudice) 를 받고, 케이스는 종결되었습니다. 관련 기록은 expunge되었습니다.
시민권 신청서 작성시, arrest 된 일이 있는냐는 질문엔, 당연히, "예"라고 답하고 추가설명서를 관련 court disposition와 함께 제출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추가 설명에서, 얼마나 상세히 이야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전문가 선생님들의 고견을 듣고저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minor scuffle의 발단, 경과, 그리 고 종결 에대해서 (1) 구체적으로 state한후, 위에 말씀드린대로, nolle prosequi로 마무리되었다고 기술하고 court disposition을 제출하는지 (2) 아니면 minor scuffle이 있은후, arrest되었고 nolle prosequi로 종결되었으며, court disposition은 attachment (addendum)으로 제출합니다라고, 간단히 기술해야 할 지 혼돈스럽습니다.
아울러, court disposition외에 추가로, 요구되거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로, 많이 바쁘신 중에서도, 좋은 조언주시는 전문가분들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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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r scuffle은, 시민권 자격을 제한하는 범죄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또한 conviction 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minor scuffle이 있은후, arrest되었고 nolle prosequi로 종결되었으며, court disposition은 attachment (addendum)으로 제출합니다라고, 간단히 기술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문에서 말씀하신대로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해당 Court disposition 을 지참하셔도, 시민권 신청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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