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이 적어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신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안하는 것이 문제가 되며,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안한 것은 이민국에서 문제를 삼을 수 없습니다.
2017년, taxable income이 없어서, 세금신고를 안했습니다. 그 해후론, 빠짐없이 신고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최근 5년간의 세금신고기록을 제출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권신청서 양식에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은후 연방, 주, 또는, 로컬 택 리턴을 한번이라도 안한 일이 있느가?"
바로 이 질문이 저의 신경을 좀 쓰게합니다.
물론 "노" 라고 답 하고선, 수긍이 갈만한 해명을 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이 점, 전문가 선생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만약, 2017년도의 세금 미신고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시민권 신청을 1년 미루어야 할 려고 합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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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이 적어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신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안하는 것이 문제가 되며,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안한 것은 이민국에서 문제를 삼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2017년도에 수입이 없으셔서, 세금보고 조건 면제가 되신 상황이시라면, 아무문제가 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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