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완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3/2010 10:06:27 AM 우선은 본인이 종업원이 독립계약자인지가 불분명합니다.종업원이면 봉급을 받는 것이고 오버타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커미션을 받는 독립계약자라면 계약에 따른 커미션을 받아야 할 것이고 이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클레임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304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