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완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1/2010 1:46:51 PM 돈을 받는데 있어서 본인이나 상대방의 신분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임금을 못 받은 것이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종업원 관계가 아니고 독립계약자로서 일을 한 것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큰 액수가 아니라면 변호사가 필요없는 소액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 10/9/2010 12:07:39 PM 그 사람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알아서 노동청에 고발하세요.아래 주소는 노동청 주소입니다. 직접 가셔서 접수하세요. 320 w. 4th street #450 LA ,CA 90013TEL 213-897-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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