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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원의 상해 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ee****
조회3,826 공감0 작성일9/17/2010 1:59:18 PM
2년전에 일했던 직원이 일하면서 허리를 다쳤다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5년정도 일을 했는데 일 하면서 허리를 다쳤던 일도 없었고 다른 이유로 (얼굴 백반증)멕시코에 있는 병원에는 가끔 갔었구요 경험이 없어서 이럴때 어찌해야하는지 전문가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당시에 저희 가게는 상해 보험이 없는 상황 이었구요 악세사리가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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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7/2010 2:03:15 PM
The fact that this employee was not hurt is a defense. However, you have several problems on your hands yourself. First, it is a violation to not have any worker's comp insurance. Second, your past employee does not have to prove any fault, but merely that she was injuried during work. If you were notified by her attorney of a work comp claim, you must respond. You need to hire an attorney to do so. If you do nothing, the State Fund will pick up the defense but later go after you for the costs and fees and any money paid out to her.
회원 답변글
j**rhe**** 님 답변 답변일 9/17/2010 2:43:56 PM
Dear Attorney,
above the employee has not worked for last 2 years, how could she prove her symptoms were caused by that place? Once employee got injury at work, did the person have to report to the manager within 1 week? and does the manager have to give the employee the information of worker's comp doctors for her injury evaluation? or Does the employee can go any doctor or chiropractor or mexican clinic anytime? I am preparing my own business (small business) that's why very wonder about this.
thank you.
c**o**** 님 답변 답변일 9/17/2010 9:54:16 PM
짜증...전직원이 당시에 아팠다고 하면 아팠던것입니다....문제는 님이 당시에 보험이 없었던것이 문제 입니다...그냥 변호사 고용하고 준비하세요...100불 짜리가 100000불 짜리가 됩니다...잘나고 못난건 준비를 못한 님의 문제 입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 9/18/2010 1:25:35 PM
비지니스의 생명은 종업원 상해보험 입니다. 필수입니다. 직원이 아프다고 문제 삼으면 골치아픕니다.
작은 돈을 아끼려도 더 많은 돈을 잃게 됩니다. 준비하세요.
w**ar**** 님 답변 답변일 9/20/2010 5:27:44 PM
노동법전문 김해원변호사의 연락처는 213-388-7900 이 분이 중앙일보에 노동법칼럼을 쓰십니다. 가서 문의해보세요.
h**lraise**** 님 답변 답변일 9/23/2010 12:07:17 PM
소송이 민사법원으로 들어왔냐 상해보험국으로 들어왔느냐에 따라 답이 틀려집니다.
빨리 김해원변호사를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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