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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다음 절차는...

지역Virginia 아이디k**200****
조회1,452 공감0 작성일9/14/2010 10:43:00 AM

자그마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읍니다.

랜로드 변호사로 부터 8월 말에 9월10까지 변호사비를 포함 밀린 렌트비를 변호

사 사무실로 보내라는 편지를 받았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후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 랜로드가 다른 조취를 취하게 될 거

라는 내용도 포함 되어있읍니다.

비즈니스도 어렵고해서 정리를 하려고 생각중이었었고 해서 편지를 받고나서 렌

로드에게 조기 리스 파기를 했으면 하고 상황이 좋지 않아서 내린 결정이니 조

기 파기에 대한 패널티는 더이상 부담시키지 말라는 이메일을 보냈읍니다.

아직 다른 편지나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렌로드

가 취하는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게문을 열고 있지만 마음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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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4/2010 11:37:04 AM
If you have a written lease agreement, you are obligated to performed under the terms of that agreement. If you terminate earlier, then you may be held responsible for the balance of the rent even though you are out of the premises. However, the landlord also has a legal duty to mitigate his damages. That means, he must try to reduce his damages by attempting in good faith to rent the premise out of other parties. Of course, you can always initiate move out negotiation with the landlord. If you continue to not pay the rent or make late payments, the landlord will probably give you a three day notice to pay or quit, then file a eviction action (unlawful detainer) to take possession of the premises legally. If you decide to file for bankruptcy, it will allow you to operate your business a bit longer without paying the rent.
회원 답변글
e**rcis**** 님 답변 답변일 9/16/2010 3:07:48 PM
존오 변호사는 제발 한글로 답변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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