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결이며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으며 콜렉셩 에이전트에게 넘길것입니다.
3. 미결이면 IRS에 보고할수도 있고 이 경우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부과가 됩니다.
4. 세금은 Offer in Compromise를 통하여 분할 납부 또는 경감 내지 탕감도 가능하지만 그것은 재정상황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