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회계사님 - 세금공제

지역Georgia 아이디I**spw****
조회2,242 공감0 작성일2/17/2023 7:05:11 AM
타인에게 제공한 병원비를 세금보고할때 공제받고자합니다.
가능한가요?

댓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7/2023 4:43:05 PM

-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친척)의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병원비를 대신 내 주었다면 기부금 또는 증여 정도 아닐까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4/2023 9:03:48 PM

병원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사용한 병원비일 경우만 항목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병원비를 준것은 성격상 빌려준 돈이 될 수 있고, 증여는  될 수 있어도 공제를 받지는 못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또는 Oc office (714-472-4267)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