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시,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OPT 신분이셨다가 불법체류신분이 되셨을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일반적으로는 I-130 과 I-485 를 동시에 함께 접수하며, I-765, I-131, I-864, G-325, 이민국 지정병원 신체검사 기록등을 함께 접수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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